제7조 회의

by ch2ch posted Dec 16,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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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연구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전체회의: 본 연구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체위원들로 구성된다. 매년 11월에 정기회를 가지며, 소장이 필요시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전체회의에서 소장 및 위원을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 

2. 각위원회회의: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에 모이며, 소장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