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 부칙

by ch2ch posted Dec 16,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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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초 위원 인선은 성경원문말씀사역연구소 추진위원회에서 한다.

2.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회의에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 

3. 정관에 없거나 미비한 사항은 총회헌법, 총회결정, 만국통상 규례를 따른다.


초안 재정일: 2015. 6. 18.

최초 총회인준일: 2015. 9. 23.(65회 총회)

1차 개정일: 2016. 11. 18.

총회인준일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