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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12.16 15:30

제8조 재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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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연구소의 재정은 총회 지원금, 개체교회의 후원금, 각종 기부금, 세미나 수입, 출판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.


  • Q: 제1조 명칭
    A:

    본 연구소는 “총회성경연구소”(Kosin Bible Institute)라 칭한다.

  • Q: 제2조 위상
    A:

    본 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산하에 있으며 총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.

  • Q: 제3조 목적
    A:

    본 연구소는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연구하고 교육하며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Q: 제4조 사역
    A:

   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한다. 

    1. 성경본문, 성경번역, 성경난제, 성경원어, 성경배경, 성경강해 등 성경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. 

    2. 연구 결과를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교육한다. 

    3. 연구한 모든 자료와 결과물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존한다.

  • Q: 제5조 위치
    A:

    본 연구소는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교에 둔다.

  • Q: 제6조 조직과 업무
    A:

    본 연구소의 조직과 업무는 아래와 같다.

    1. 소장: 본 연구소를 대표한다. 

    2. 부소장: 소장을 보좌하며, 소장 유고 시에 임무를 대행한다. 

    3. 운영위원회: 본 연구소의 운영과 활동을 기획하고 총괄하되, 위원장은 부소장을 겸한다. 

    4. 연구위원회: 본 연구소의 고유 업무인 성경원문연구를 수행한다. 

    5. 교육위원회: 본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편집 출판하며,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전달하고, 본 연구소의 활동을 홍보한다. 

    6.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기와 회계를 둔다. 

    7. 소장은 1인으로 하되 임기는 2년이며,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약간 명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총회 신학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. 

    8. 각 위원회는 장을 두며, 필요한 임원을 둔다.

    9. 본 연구소의 저널 및 서적 발간을 위하여 편집장을 둔다.

    10. 각 노회별로 자문위원 2명을 두기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  • Q: 제7조 회의
    A:

    본 연구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.

    1. 전체회의: 본 연구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체위원들로 구성된다. 매년 11월에 정기회를 가지며, 소장이 필요시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전체회의에서 소장 및 위원을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 

    2. 각위원회회의: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에 모이며, 소장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.

  • Q: 제8조 재정
    A:

    본 연구소의 재정은 총회 지원금, 개체교회의 후원금, 각종 기부금, 세미나 수입, 출판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.

  • Q: 제9조 부칙
    A:

    1. 최초 위원 인선은 성경원문말씀사역연구소 추진위원회에서 한다.

    2.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회의에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 

    3. 정관에 없거나 미비한 사항은 총회헌법, 총회결정, 만국통상 규례를 따른다.


    초안 재정일: 2015. 6. 18.

    최초 총회인준일: 2015. 9. 23.(65회 총회)

    1차 개정일: 2016. 11. 18.

    총회인준일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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